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8년 촛불집회 (문단 편집) === 동물성 사료 논란 ===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맞물려 미국에서 2008년 4월 25일 동물성사료금지강화조치가 공포되었는데 이전에는 반추동물용 사료에 대한 금지만 있었다면 모든 미국내 가축(애완동물포함)의 먹이에서도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하는 것이 추가됐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잘못 알려져서 미국의 개도 안 먹는 SRM이 한국인의 밥상 위에 올라온다고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유언비어로서 한국에서 당초 수입하기로 했던 것은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와 척수 등 7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내장부위였다. 한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 '''{{{#white 년도}}}''' ||<:> '''{{{#white 내용}}}''' || || '''[[2000년]]부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087595|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 유래 사료 금지]] || || '''[[2001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46500|음식물 찌꺼기 반추동물 사료화 금지]] || || '''[[2008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1957488|앉은뱅이소(기립불능소)와 과민반응 소 '''전수검사 및 도축 전면금지''']] || || '''[[2009년]]''' || 법률 제10219호 '사료관리법'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95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령에 의거하여 소 등 '''반추동물에 동물성 사료 전면 금지'''(제5조 사료사용 제한물질 및 제6조 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종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